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도 1) 2017.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4:08 경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1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14: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7 단지 102동 605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 경 위 장소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2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6.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5:06 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9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 구 )H 맞은 편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4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7 단지 102동 605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2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