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2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구청에서 2012. 6. 18.부터 2012. 6. 22.까지, 2012. 6. 25.부터 2012. 6. 27.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