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2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4. 21. 가석방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구청에서 2012. 6. 18.부터 2012. 6. 22.까지, 2012. 6. 25.부터 2012. 6. 27.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복무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형기를 마친 후 성실히 잔여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