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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61253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71,120원, 원고 B에게 5,64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

가. 원고들은 별지 [표 1] 중 ‘수용대상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로서 수용재결일 당시 그에 연접한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등과 함께 조경수를 식재하여 판매하는 ‘D’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의 명칭 : 도로사업(E 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8. 20. 경기도 고시 F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1]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8.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RB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원고 A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3, 4, 5토지에 관하여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1]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바.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감정보완’이라 한다) - 별지 [표 2]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만,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의 개별요인 평가 중 도로접면조건이 각 세로한면(가)[이하 약어로 ‘세로(가)’라 한다], 세로한면(불) 이하 약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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