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8가합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초순경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외환거래를 이용해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1. 9.부터 2015. 10.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유사수신단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원고는 D의 여수 지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94, 291(병합), 광주고등법원 2017노4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36개월 간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마지막 투자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투자원금의 반환시기를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