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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불법 주차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운전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화물차를 충격한 피해자 D의 과실도 상당 부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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