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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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