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