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31407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2012. 11.경 그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D 외 2필지 토지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E는 원고의 차용 요청에 따라 2012. 11. 24. 위 업체의 전 사업자 F에게 1,000만 원을, 2012. 11. 2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1억 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2013. 4. 15. E 및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13. 4. 16.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E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잔여 동업재산은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피고 G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 E를 직접 만나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5,000만 원씩을 E에게 송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도 ‘이 사건 동업 당시 금전적인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은 원고가 먼저 댔고, 이에 대해 피고가 어느 정도 부담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