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8%)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07. 3.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7. 25. 22:5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4k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친과 함께 하는 ‘E’라는 자영업 회사에서 건설장비 및 납품과 교육을 맡고 있는데 장비가 무거운 건설장비로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