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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0977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의 밑에서부터 제3행 중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미지급 임료 합계 25,059,3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7.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 회사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 회사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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