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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12 2007가단7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289,761원 및 그 중 26,289,738원에 대한,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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