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12 2007가단7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289,761원 및 그 중 26,289,738원에 대한,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289,761원 및 그 중 26,289,738원에 대한,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