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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96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823,860원 및 그 돈 중 26,265,9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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