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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40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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