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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001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13. 10. 25.경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 21. 소외 E과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한 원고 A 보유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E을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 C은 감사로 각 취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과 피고 C은 2014. 4. 10. E과 사이에, 원고 회사 주주인 원고 A, 피고 C(갑)과 E(을)간의 상호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힐링센타의 창설 및 그 운영’을 위한 아래 내용의 ‘원고 회사 운영규약’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제2항 : 갑과 을은 각각 지분에 따라 이익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갑은 65%의 지분, 을은 35%의 지분을 소유한다). 제5조 : 수익의 배분은 갑과 을이 각각의 지분에 따른다.

제9조 : 매월 결산을 실시하여 갑, 을이 이익 정산하기로 한다. 라.

원고

A은 2014. 5. 9. E에게 차용증{금액 : 5,000만 원, 이자 : 연24%, 차입일 : 2014. 3. 1., 상환일 : 2015. 3. 1., 상환방법 : 만기일시(분기별) 2014. 9.부터 상환}을 교부하고, 2014. 5. 13. E과 사이에 E은 향후 원고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나 의결권이 없으며 경영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 A은 E에 대하여 원고 회사 경영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E에 대한 차입금 5,000만 원 채무를 완납하면 E 소유의 원고 회사 주식을 양도대금으로 갈음하여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A, 피고 C은 2014. 8. 13. F을 치료 연구하는 G 대표와 F의료 신 기술력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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