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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8가단226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C 및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A 및 원고 B에게 각 5,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은 ‘E’ 도장( 이하 ‘ 이 사건 도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도장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누나로서 이 사건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C은 2016. 7. 4. 이 사건 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피고 C은 이후 이 사건 도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A은 관장, 피고 C은 교육 관장 직함을 사용하여 왔다.

갑 : 원고 A / 을 : 피고 C 소재지 : 세종시 F 건물 2 층 G 호, H 호, I 호 보증금 : 7,000만 원 - 갑이 부담하며 그에 대한 이자 29만 원은 공동부담한다.

지분 : 갑과 을은 3,500만 원씩 투자하여 각각 50% 의 지분을 갖는다.

인수 : 인수는 을이 원할 시 2018. 5. 이후로 가능하며 명당 권리금은 75만 원으로 한다.

차량 : 차량금액은 공동부담으로 한다.

계약 파기 : 을은 2018. 8.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권리금과 지분은 포기하기로 함 계약금 : 16. 7. 4. 1,000만 원, 16. 7. 14. 2,000만 원 지급함 운영자금 : 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갑과 을이 공동부담한다.

다.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7. 4. 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원고 A은 피고 C에게 동업관계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2017가 합 102727호로 ‘J 조합의 해산’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2017. 4. 26. 원고 A이 “1. 음주 운전 면허 취소,

2. 노래방 폭행사건,

3. 교육비 공금 횡령,

4. K 시범단 무단 해체,

5. L( 여사범님) 무단 해고 요청,

6. 교육 관장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내용 증명서 발부,

7. 동업자에게 강제 카드 회수 요청,

8. E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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