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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화장품 수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하여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3개월 동안 사용한 후에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15.경 부천시 B 아파트 1층에 위치한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 체크카드를 맡겨 놓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서(D조합), 스마트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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