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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정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2: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9에 있는 석수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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