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7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3,4,5,7,8,9,10,11,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