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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208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2001. 4. 6. 순경으로 배명되어 2012. 8. 16. 경부터 2013. 7. 28.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F에 경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29.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부 경찰서에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은 2013. 1. 30. 경 대구지방 경찰청 F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의 풍속ㆍ성매매사범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구 수성구 G, H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일명‘ 오피’)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는 피고인이 실업주임에도 종업원인 I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 일대에서 여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위 업소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E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 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위 I의 소개로 E을 만 나 E에게 “ 내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 정보를 주고 뒤를 봐 주면 매 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하고, E은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대구지방 경찰청 F의 단속 정보, 대구지방 경찰청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 등의 명단 등을 제공하였다.

가. 2013. 경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수성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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