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3:0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배부 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앞으로 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총목록
1. 사진 (D 의 다친 모습, 식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