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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인 피해자 B(39세)의 주거인 부산 동래구 C, 102동 1202호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나, 곧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최한복과 경사 E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입으로 경사 E의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발로 경사 E의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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