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와 우리에서부터 화성 시 효 행로 514에 있는 ‘ 시골 묵은 지 닭볶음탕’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38 쪽)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