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505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없음 제조 양장 F - 120 243 344 457 403 408 428 710 이 사건 회사 194 79 2010.7.12 설립으로 수입액 없음 ⑵ 피상속인(F)이 체결한 상표권 대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I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대여수입으로 하되,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표권 대여계약 내용> 사용업체 상표권 (상표번호) 대여기간 사용료정산 주요내용 I H (P) 2007.12.10.~ 2013.2.28. 최소사용료 양말, 스타킹 07.12.10.~09.2.28. 100 09.3.1.~11.2.28. 매년 100 11.3.1.~12.2.29. 120 12.3.1~13.2.28. 150 기본사용료 매출액*4% J H (Q) 2004.3.4.~ 2011.7.31. 최소사용료(매년) 500 골프의류 등 기본사용료 매출액*5% K H (P) 2001.10.1.~ 2011.9.24. 최소사용료(매년) 500 란제리, 언더웨어 기본사용료 매출액*4% (주)L'11.5.31.폐업) R (P) 2009.5.1.~ 2011.4.30. 최소사용료(매년) 500 주얼리, 귀금속 등 기본사용료 매출액*5% M (2012.3.31.만료) H (S) 2005.3.31.~ 2012.3.31. 최소사용료(매년) 200 안경관련제품 기본사용료 매출액*5% N(주) (10.12.27.폐업) H (P) 2008.8.1.~ 2014.3.31. 최소사용료 가방, 지갑, 벨트, 구두, 와이셔츠 08.8.1.~09.3.30. 기본사용료 09.4.1.~00.3.31. 300 10.4.1.~12.3.31. 매년 500 이후 쌍방합의 - 기본사용료 매출액*4% (주)O H (T) 2008.9.1~ 2011.12.31. 최소사용료 우산, 양산, 가죽장갑 08.9.1.~09.12.31. 50 10.1.1.~11.12.31. 매년 100 기본사용료 매출액*5% (단위 : 백만 원 ⑶ 위와 같은 상표권 대여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위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여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사용법인 존속기간 만료 과거3년 평균수입 대여료수입 2009년 2008년 2007년 I 2013. 5. 16. 75,000,000 1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