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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57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연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B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원금 100만원을 1일 1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연이자율 365%)으로 대부하고 2012. 1. 16. 이자 52만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24회에 걸쳐 연이자율 365%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521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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