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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04 2014고합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1988. 2. 2. 결혼하여 1993. 5. 11. 이혼하였으며, 재결합 등의 이유로 서로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충남 예산군 D, 103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일을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평소에도 자신을 자주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 들었는데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봐라”고 말하는 것에 더욱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간막동맥의 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에 이르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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