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정 등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D의 대리인 인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단법인 E 유지재단( 이하 ‘ 재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수령한 점, 재단이 수령한 위약금은 원천 징수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징수한 소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D을 형식상의 원천 징수 세금 납부의 무자로 만들어 그 책임을 전가한 점, 위와 같이 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사용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단을 기망하여 합계 444,169,87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이하 ‘ 기본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택일적으로 추가( 이하 ‘ 제 1 택일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하고, 죄명을 “ 업무상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다.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택일적으로 추가( 이하 ‘ 제 2 택일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