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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528866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1) 피고 봉천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44번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12. 29.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남기업’이라 한다

)에 봉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국영타워랜드(이하 ‘원고 국영타워랜드’라고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보현산업(이하 ‘원고 보현산업’이라 한다)은 타워크레인 등의 대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4.경 경남기업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타워크레인을 모두 설치하여 경남기업에 제공하였다.

임대인 타워크레인 규격 대수 사용기간 월임대료 (부가세별도) 해체비 원고 국영타워랜드 CTL 250A 2 2014. 4. ~ 2015. 7. 2014. 4. ~ 2015. 8. 1,200만 원/1대 1,200만 원/대 원고 보현산업 CTL 250A 2 2014. 4. ~ 2015. 6. 1,200만 원/1대 1,200만 원/대

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16:3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A를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 2. 3.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9. 18.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경남기업과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타워크레인의 해체 및 반출 1 경남기업의 이 사건 공사현장 대리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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