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