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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40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1913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D, E은 B의 상속인인 원고와 F, C를 상대로 B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19137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4. “원고는 F과 연대하여 27,758,33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C, F은 연대하여 27,758,33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D 등은 2006. 3. 31.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① 원금 합계 20,000,000원, ② 2001. 7. 19.까지 확정지연손해금 35,516,676원{=17,758,338원(=원리금 27,758,338원-원금10,000,000원)×2}, ③ 원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한 2001. 7. 20.부터 2006. 3. 30.까지 위 판결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493,151원을 양도하며, 2006. 5. 2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7.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59399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27.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한 날인 2006. 3. 31.부터 이 사건 채권 원금에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아버지 B이 오렌지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기한 것인데, B이 200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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