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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01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577,245원과 그 중 50,119,225원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09049호 사건에서 2002.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398,441원과 그 중 101,732,449원에 대하여는 2001. 6. 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6. 9.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3.부터,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6.에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중소기업은행은 2005. 6. 1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은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다시 2008. 3. 13.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③ 위 채권 중 2014. 1. 2.경 원금 50,119,225원과 지연손해금 84,458,020원 합계 134,577,24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577,245원과 그 중 원금 50,119,225원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피고 주식회사 A를 채무자로 하여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지상 연립주택 2동 206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7. 11. 위 경매절차에서 120,611,73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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