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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0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사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3. 7. 16.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 덕진구 송천중앙로 200 부근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앞뒤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다가 이미 좌회전 전용차로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1차로상에 갑자기 정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원고 차량 역시 전방 주시의무 및 양보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과실비율 40%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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