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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417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에 관한 부분 중 가.

항의 둘째 행에 있는 ‘2010. 2. 2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를 ‘2006. 11. 7. 입국하여 2009. 10. 22. 출국하였다가 다시 2010. 2. 2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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