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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8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경산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31.자로 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동대표의 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 소문 등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사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득 상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의 위 각 불법행위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2. 7.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0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 입원비, 식대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등 총 1,271,1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 4,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2. 7. 10: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원고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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