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F, G,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4](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및 E(같은 날 기소중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서 ‘M’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A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A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및 E는 2013. 3. 22.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명 불상의 ‘스크린경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D, N(같은 날 구약식), O(같은 날 구약식), C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 및 N, O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크린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일일 무료체험권’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무료체험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200점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N, O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758](피고인 E) 피고인은 A, B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