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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16 | 상증 | 2012-05-30
문서번호

재산세과-216 (2012.05.30.)

세목

상증

요 지

농업계열의 대학교에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졸업당시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졸업당시 기준으로 해당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2012.1.4. 사망하였고 부친 소유의 농지(지목 : 전)에 대해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 및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임

- 본인은 1993년 성균관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에 입학, 1학년을 마친 후 군대에 입대, 전역후 1997년 복학, 2000년 2월 졸업, 현재 조경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 참고로 1997년 복학당시 단과대학제도가 학부제로 변경되어 건축조경토목공학부로 편제되었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재학 또는 졸업한자는 영농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이 가능한데 본인과 같이 입학당시는 농과대학이었다가 졸업당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영농상속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 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생략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7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3.「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1. 삭제 <2001.4.3>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510, 2011.10.31

〔제 목〕“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임

O서면4팀-2111, 2005.11.08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산세과-4, 2009.08.25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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