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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62382
주거이전비미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999원 및 2017. 5. 1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07. 10. 22. 서울 송파구 C 및 D 일대 738,426㎡(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E로 F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하겠다)을 시행하였다.

2012. 4.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송파구 G 지상 무허가건물 중 5평 호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겠다)을 2006. 10. 20. 임차하여 2006. 10. 8.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의 아들 H은 2009. 12.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 주거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2015. 12. 29.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2. 주거이전비 등 명목으로 5,459,9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 2007. 10. 22.의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이사와 거주한 세입자이고 아들 A과 함께 살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740,00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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