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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6711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25,726원, 원고 B에게 21,824,544원, 원고 C에게 16,574,563원, 원고 D에게 18,2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 성북구 I 일대 107,165.5㎡(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J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있었고, 2008. 5. 29.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K로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가 있었다.

이후 피고가 2010. 4. 29.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겠다)을 시행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해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L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고, 2016. 3. 24.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M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각 원고별 거주 상황 (1) 원고 A 원고 A은 배우자인 망 N와 함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N 소유의 서울 성북구 O건물 103호 54.21㎡(아래에서는 ‘망 N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2002. 9. 2.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망 N가 2013. 8. 10. 사망하여 원고 A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망 N의 주택에 관하여 2014.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자신 소유의 서울 성북구 P건물 301호 54.18㎡(‘원고 B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2008. 8. 7. 처 Q, 자녀 R, S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C 원고 C은 어머니 망 T, 처 U과 함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망 T 소유 원래 아버지 망 AB 소유 주택이었다가 망 AB 사망 이후 어머니 망 T가 단독 상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서울 성북구 V 지상의 단독주택 91.11㎡(‘망 T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1976. 12. 14.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망 T가 2016. 6. 2. 사망하여 원고 C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망 T의 주택에 관하여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 D 원고 D은 남편 망 W, 아들 X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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