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1,022,951,241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20억여 원 상당의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도박사이트로 인해 사회 전반에 사행심이 조장되고 근로의식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