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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3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23,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자 대여금변제약정(갑 제7호증)에 따라 150,823,4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은 주식회사 광호토건이 발주한 C공사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투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위 대여금변제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그 반환을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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