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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9 2018가단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등 식당 개설자금을 마련하려는 피고에게, 2017. 6. 8. 9,846,000원, 2017. 6. 29. 58,600,000원 합계 68,446,0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가 식당 운영 중 대출을 받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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