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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무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매주 8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2014. 12. 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이태원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 C) 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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