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849
장해등급6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4-5-천추1번간 고정유합술 이후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상태로 확인되어 척추장애 제6급으로 판정한다.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을 이유로 장애등급 제6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이등급 제5급의 국가유공자로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장애등급판정기준(2013. 11.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장애등급판정기준’이라 한다

) 제2장, 1., 라., (3), ④, (가)항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원고가 유합술을 받은 요추4-5-천추1번의 운동범위 정상 운동범위 합계 37도 '에 대하여는 운동기능이 모두 상실된 0도로 산정하고,'나머지 흉요추 부위의 운동범위 정상 운동범위 합계 74도 '에 대하여는 운동기능이 정상인 74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