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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6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 9. 20:5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 약 25평 규모의 D라는 상호로 룸 4실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2번 룸에서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남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E 통화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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