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2018. 7. 9. 2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26』 피고인은 2019. 1. 30. 20:1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2019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