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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8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16: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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