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5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6,479,040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1,479,04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5차5937호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