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0. 부산 사상구 B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다
2014. 3. 3.에 퇴사하였는데, C는 2014. 7. 31. 폐업 처리되었다.
나. C의 대표자이던 D는 체납,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계좌가 압류되고 자금회전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C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4. 6. 25. 처 E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F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C의 시설 및 근로자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 2015. 6. 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7,741,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소78386)를 제기하여,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C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C를 개인사업장 F로 전환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최종 사업장인 F를 기준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현재 F는 휴업 중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불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가 설립등록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