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6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13,998원과 그 중 35,156,82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13,998원과 그 중 35,156,82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4. 11.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