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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6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13,998원과 그 중 35,156,82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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