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200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77,157원과 그 중 48,362,925원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2004.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77,157원과 그 중 48,362,925원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2004. 2.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