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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3 2012고단712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번 기재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712] 피고인 A, B와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는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투를 이용하여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화투기술자를 자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속이는 일명 ‘기아리’ 역할을, G은 광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거나 유성시에 있는 온천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 오도록 속이는 일명 ‘찍새미’ 역할을,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는 한편 피고인 A와 G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후 쉽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H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20. 11:30경 서울 은평구 I병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와 마치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아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부동산 사무소에서 오는데 그 곳에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네 한분이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화투는 잘 못 칩디다. 저는 화투기술자인데 그 판에서 한번 덤벼들려고 하였더니 부동산 사장이 술값 주면서 말려서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G은, 피고인 A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로부터 "어르신, 아까 부동산에서 화투 치신 분 아니십니까.

아까 (화투) 7자와 8자가 깔렸을 때, 제가 7자에 가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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